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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노하우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총정리


 2019년도 아동수당 제도가 금일 1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작년(2018) 9월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아동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아동수당을 받고있는데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8년 9월 1일 최초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는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이고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지급안을 제시하여 각종 맘카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모았지면 최종적으로는 7세 미만으로 최종합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소득·재산 기준없음)이 지급대상이며 올해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이며 신청한 당월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일 25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




 2) 영유아 - 아동수당을 선택 후 최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 서비스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후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4)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인증을 하고 나면 하단에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구성원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5) step2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서 본인 동의 확인 후 배우자의 공인인증을 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동의함으로 나타나면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step3 신청완료 화면에서 확인함을 체크하면 아동수당신청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던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올해 출산을 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범위를 초과하여 미대상이었던 아동은 금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