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필독!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한(두)잔 밖에 안마셨어, 괜찮아"
술자리를 함께했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소주 1~2잔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하기에도, 또 안하기에도
모두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현행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성인남성 기준 소주3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술자리에서
소주 한두잔만 마셨더라도
대리운전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소주 1~2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이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부분이 0.03%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0.1%이상인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꼭 음주운전 처벌이 아니더라도
한잔이든 열잔이든 술을 마셨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혹시 모를 피해자까지
모두를 위해
운전대를 절대 잡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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