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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노하우

운전자 필독!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운전자 필독!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한(두)잔 밖에 안마셨어, 괜찮아"

술자리를 함께했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소주 1~2잔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하기에도, 또 안하기에도

모두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현행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성인남성 기준 소주3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술자리에서

소주 한두잔만 마셨더라도

대리운전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소주 1~2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이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부분이 0.03%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0.1%이상인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꼭 음주운전 처벌이 아니더라도

한잔이든 열잔이든 술을 마셨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혹시 모를 피해자까지

모두를 위해

운전대를 절대 잡지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