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 정말 괜찮을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전 뉴스에서 우회전에 대한
경찰청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SBS>
경찰청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된다고 한 반면,
대법원은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우회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건지
혼동스러운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두가지 입니다.
1.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2.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첫 번째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건널 수 없으며
건널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인데요.
이 경우, 보행자신호일 경우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건널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 사진과 같이
정지선이 있을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에 대한 의문점,
이제 풀리셨나요?
요약하자면,
1.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2.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을 경우
우회전(서행) 가능.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을 경우
신호가 끝날 때까지 우회전 불가(정지).
평소 우회전은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회전 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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