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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노하우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 정말 괜찮을까?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 정말 괜찮을까?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전 뉴스에서 우회전에 대한

경찰청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SBS>

경찰청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된다고 한 반면,

대법원은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우회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건지

혼동스러운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두가지 입니다.

1.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2.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첫 번째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건널 수 없으며

건널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인데요.

이 경우, 보행자신호일 경우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건널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 사진과 같이

정지선이 있을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에 대한 의문점,

이제 풀리셨나요?


요약하자면,

1.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2.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을 경우

우회전(서행) 가능.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을 경우

신호가 끝날 때까지 우회전 불가(정지).


평소 우회전은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회전 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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