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필독!
터널 내 차선변경, 자동단속 대상된다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꼭 한번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터널'입니다.
밝은 곳에서
갑작스레 어두운 곳으로 진입 시
시간이 지나야 사물을 볼 수 있는
'암순응' 현상과
폐쇄된 공간에서 사고가 날 경우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창원터널 9중추돌사고와
봉평터널 추돌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터널 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널에 진입 시 감속, 안전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터널 내에서 과속은 물론,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에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내에
차로변경을 단속하는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터널내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해당 영상과 시간, 차량번호가 저장되고,
적발된 차량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요.
꼭 범칙금이나 벌점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 가족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터널 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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