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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노하우

운전자 필독! 터널 내 차선변경, 자동단속 대상된다

운전자 필독!

터널 내 차선변경, 자동단속 대상된다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꼭 한번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터널'입니다.


밝은 곳에서

갑작스레 어두운 곳으로 진입 시

시간이 지나야 사물을 볼 수 있는

'암순응' 현상과

폐쇄된 공간에서 사고가 날 경우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창원터널 9중추돌사고와

봉평터널 추돌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터널 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널에 진입 시 감속, 안전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터널 내에서 과속은 물론,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에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내에

차로변경을 단속하는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터널내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해당 영상과 시간, 차량번호가 저장되고,

적발된 차량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요.


꼭 범칙금이나 벌점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 가족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터널 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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