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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입금한 돈 반환청구 대처방법

백프로♬ 2019. 1. 17. 00:02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청구 방법


 현대사회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발달로 송금업무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은행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뚝딱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또 과거에는 항상 현금을 소유하고 다녔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와 각종 모바일페이들이 늘어나면서 현금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한다고 해도 매우 소량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횟수도 갈수록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수로 잘못 입금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금융업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2017년 기준 착오송금 건수는 무려 11만7천건으로 금액으로는 2,93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절반을 약간 웃도는 6만건이 반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신이 순간의 실수로 입금을 잘 못 했는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황당하겠죠? 그래서 계좌이체를 잘 못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이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긴급한 사항인 만큼 모든 은행들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은행의 콜센터로 연락해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입금한 계좌와 금액을 전달합니다. 근처에 은행이 있다면 업무시간에는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이체된 금액 반환요청을 하게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처리가 됩니다.



수취인이 반환청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해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 데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청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송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착오송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던 수취인이 반환청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외에도 수취인이 송금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수취인이 연락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계좌가 법적으로 가압류신청에 걸린 경우에는 착오송금의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잘 못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이러나지 않도록 이체를 하기 전 항상 계좌번호와 수취인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체업무가 많거나 금액이 큰 경우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