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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투표 시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대통령선거 투표 시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10가지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2차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무려

26.06%로 이전 18대보다 무려 2배가 넘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완료했는데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표란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표란이 작아 실수로 기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투표 전 꼭 알아야할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실수로 잘못한 기표, 다시할 수 있을까?

지난 5일, 광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놓고온 한 투표자가

다른 후보에게 잘못 기표를 했고

관리자에게 투표용지 교환을 신청한 것이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공직선거법에는 한 사람당 한장의 용지만

줄 수 있기때문에 교환은 불가했습니다.


결국 이 투표자는 무효표를 만들기위해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고 하는데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권을 행사하러 갔던 이 투표자는

순식간에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기표를 할 때는 신중히 해야합니다.

또 혹여나 다른 후보에게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를 절대 찢어서는 안되고

또 다른 후보자에게 중복기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수를 감지했음에도

투표용지 교환이 불가하다는 법안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직인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교환해서

소중한 한표를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작아진 기표란, 무효표에 주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예시입니다.

꼭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 안에

정확하게 도장을 찍어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 인증샷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엄지척, V자 등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기표소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을 꼭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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